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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모든것!



"채권 상담"

받아야 할 돈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못받은 돈이 민사채권인지 상거래 채권인지를 분류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의 법원의 집행권원이 없을 시에는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채권상담을 중요시 여깁니다. 채무자를 조회/방문 전에 많은 정보와 성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류 진행후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용조회의 경우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론 서비스 이용내역과 현재 대출잔액, 현금서비스 내역, 주거래은행,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경매 정보등을 조회합니다. 여기서 획듣된 정보는 채권추심의 뼈대 역할로서 이것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효과적인 압류방법과 절차 그리고 타이밍을 감안하여 업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추심업무 진행"

위의 과정에서 나온 정보와 담당자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과적이고 실익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가지로 나뉠수 있지만 선 법적절차 진행이냐 우선 방문하여 의사를 협의하느냐의 큰틀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법적절차 이전에 채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그에 맞춰 추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상에 의뢰되어진 채권중 재산이 발견 되는 즉 부동산이나 값어치 있는 자동차가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 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데로 그에 맞춘 채권추심 방법을 선택합니다. 



"추심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실제 현장에서 빛을 봅니다. 추심과 관련 법적인 지식, 채무자를 꾸준히 독촉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업무 능력, 발로 뛰며 실제 채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부지런함, 서류 누락 등으로 채권자가 손해보지 않게 처리하는 꼼꼼함 등이 필요한 전문 분야입니다.

책상에 앉아 이거, 저거 해보고 채무자가 돈을 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상황과 맞지않는 법조치를 위한 법조치를 하고 결국에는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버리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추심진행하면서 채무자 얼굴 한번 안보고 어떻게 사는지 확인한번 안하고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장담하던데 그렇게 받을수 있는 채권이라면 채권자가 몇일을 고생해서라도 인터넷을 뒤져 법원에 접수 행위를 할수 있다면 다 받을수 있는 채권일 것입니다. 

"십수년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