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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물품,자재대금 받는방법, 채권회수/추심


"계속 거래여부"

물픔, 자재대금을 법적절차 또는 신용정보 채권추심 의뢰전에 다시한번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채권자 사장님들은 돈안주는 채무자와 더이상 거래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상담/추심 접수 하십니다. 간혹, 순간 열받는다고 의뢰하였다가 그동안의 거래처와 상도덕을 감안하여 중간에 채권위임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업체와는 거래할 필요성이 없을때에는 더이상 시간지체 없이 바로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서류 확보"

요즘에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업체라 할지라도 거래를 증빙/원인 서류가 없어 청구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서로간에 계산서 없이 일을 진행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의 본질을 흐릴때가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 크게 문제 되는 일은 없으니 걱정없이 의뢰 하시면 됩니다. 간이 거래 명세표,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등 거래를 증빙하는 것이라면 작은 메모장에 적힌 물품 수령확인서도 청구하는데 원인서류가 됩니다.



"현장 돌아갈때 청구"

물품,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현장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다 못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안준 현장소장이나 사업체 사장들이 제일 많은 핑계가 현장 끝나고 대금, 기성 풀리면 돈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장 돌아갈때는 돈을 받기 위해 할수 있는 법적, 추심 절차가 많습니다. 스톱되는 현장만 아니라면 시간의 문제이지 회수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 돌아갈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다면 가압류부터"

자재, 물품대금의 액수가 크다면 해당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의 가압류 건으로 현장진행에 차질이 생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돈을 못받은 일은 없습니다. 되려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압류 처리 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사업자체를 접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채권자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부터 살아야 남을 배려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다니는 팀원들 돈은 내돈으로 나가고 현장에서는 돈못받고 과연 누구를 위한 현장인가요?



추심위임 후 다른현장으로!~~

물품,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거래처 방문하고, 다시 기다리고 결국 못받고 마음고생, 시간지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아까워 직접 진행하다 결국 다른 영업 혹은 다른업무를 보지 못해 생기는 마이너스를 감안하시고 못받은 자재대금, 물품대금은 추심전문가에게 맡기십시요.

현장 물품대금, 상거래 자재대금, 공사대금 채권추심 업무 경력이 십수년이기에 많은 경험고 노하우로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지름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부장에게 문의주시면 업무 절차 관련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