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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개인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서류 절차는?

 

개인 채무자의 재산조회 하기전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1차적으로 민사채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재산, 신용조회를 실시하려면 절대적서류가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확정된 채무명의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조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거래 채권의 경우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를 심사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이 없어도 채무자의 개인,법인 사업자 신용조회를 실시 할수 있습니다. 

 

신용, 재산조회 실시후 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촌각을 다퉈야 할 정도로 급한 채권이 아니라면 검토 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였는데 부동산 등의 확정짓고 배당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확실한 물건이 나왔다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실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일 것이며 그것은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야지 무턱대로 접수하였다가 실익이나 압박수단으로서 값어치를 못한다면 되려 채무자를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 감안하여 압류절차 실시

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조사에 대한 결과를 알았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채무자를 실제 압류 절차진행해야 하는데 월초, 월중, 월말 정도를 감안하여 최대 2주정도까지 걸린다는 생각으로 압류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채권압류 즉 통장압류라고 불리는 절차는 법원 신청 접수시 법원마다, 업무량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10~14일정도는 넉넉하게 생각하셔야 조바심이 없을 것입니다.

 

조사 검토부터 추심전략까지 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채무자와 기싸움, 정보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글을 읽을 정도라면 정상정인 독촉범위를 벗어난 채무의 행동때문에 알아보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조치 몇개로는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방법만이 정법이 될수 있음을 감안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