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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액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에 채권관리 방법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송의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장점을 잘 살려야 2배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원고가 법원에 이러항 양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니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액사건 소장에 대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해 조사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돈을 자발적으로 변제하던, 강제회수를 하던 그 대상은 채무자입니다. 아는 만큼 채무자에 대해 우선선점을 할수 있고 만약, ,그정보가 고급정보라면 굳이 채무자에게 구질하게 돈달라고 하지 않아도 채무자가 거꾸로 연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설픈 절차로 채권을 망치면 안됩니다. 조속한 압류라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런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속단하여 진행된 압류는 결국 채무자를 더욱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꼴입니다. 대부분 그 몇주간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제할수 있는 여건이 사라지거나 반대로 되거나 하지 않으니 최대한 정보수집을 진행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채권추심전문가와 진행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채권추심은 공식이 없습니다,  각각의 채무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맞춤업무입니다. 오늘도 법원에 업무가 있었는데 심지어 법조계 있는 분이 신용정보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전화 몇번하는 것이 전부 아니냐 둥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듣고 왔습니다, 요즘 채무자들이 전화몇번하면 돈을 주는지나 의구심이 들고 아직 현실을 모르는 일부의 의견이기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문의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