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하는데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 어느것으로 할지 고민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권해드립니다. 크게는 2가지의 장점이 있으며 이는 지금 당장의 효과와 장래의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우선, 채권소멸시효는 약속어음공증이 3년(4년)이며, 금전소비대차공증이 10년입니다. 채권이 무슨 10년을 기다려야 되냐 할일이지만 사람 앞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채권도 당장에 효력이 없다면 후일담을 노려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의 두번째 유리한점은 지급조항을 여러가지로 첨부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이자, 지연손해금, 원금과 이자 상환기일 등을 채권자, 채무자간에 협의하여 자유롭게 기재하고 이는 굳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한이익상실되어 채무자에게 압류등을 진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회수에 있어 지급기일까지 어쩔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약속어음 공증과는 큰 차이입니다.
이제 채권회수에 실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증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집행문을 해당 공증사무소에 가서 원본을 지참한후 방문하시면 집행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첨부되지 않은 공증은 재아무리 지급기일이 지났어도 통장압류 등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압류전에 채무자 재산,신용조회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압류전 이 절차를 진행해야 실익이 있는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매번 선택의 연속이며, 섣부른 판단은 채무자가 도망만 갈뿐 변제하지 않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과 일해야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채무자의 모든것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조사 결과와 현장에서의 정보, 성향등이 합해져야 좋은 결과를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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