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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거래처 재산조사/조회로 미수금 관리하기


"거래처 재산조사/조회로 미수금 관리하기"

미수금 관리에 있어 거래처 재산조사 재산조회의 핵심은 실제 채무자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부분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결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지 거래처 재산조사시 이미 연체중이여서 지불능력이 상실했는지를 판단하여 즉각 채권회수 절차에 진행해야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산조회 신용조회 등을 진행해 보면 이미 세금이 밀려 공공기록 정보에 나왔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연체자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각적 거래를 포기하고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거래채 재산조회 재산조사 신용조회 시에 필요한 서류는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일방적 서류가 아닌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거래처 관리대장 등이 필요하며 굳이 원본이 아니더라도 복사본을 첨부하시면 당사에서 검토후 가능 여부를 통보하며, 간단한 조사의뢰서 작성후 팩스/이메일 등으로 조사접수 가능하며 그 결과도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서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알수 있는 정보는?

본 절차를 통해 알수있는 정보로는 거래처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개설카드(체크,신용). 대출유무와 규모 그리고 대출잔액, 세금연체내역, 파산/회생정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여러가지 재산정보 등도 파악 가능합니다. 이정보를 토대로 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 등으로 강제회수 절차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순 법적조치를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처 미수금 금액 대비하여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 회사라면 시간을 조금더 기다려 줄수 도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크다면 가처분 및 가압류 등"

거래처 미수금이 크면 클수록 위에 조사의 결과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 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단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 위함이 아닌 내 회사의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압류 경매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채권확보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압류등을 진행함 경우 채무자에게 부담 혹은 운영상 어려움을 주어 내가 받을 채권을 못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망설이는 채권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를 위한 걱정입니다, 그나마 있는것도 없거나 후순위로 밀리면 실익이 없어 집니다. 냉철한 객관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업중이라면 지급명령 바로!~"

실무 차원에서 본다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부장에게 의뢰 들어오는 채권의 대부분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 "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처가 폐업 혹은 전화를 안받거나,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공장문은 닫고 있다 등입니다. 이렇게 되기전에 그나마 언제 준다고 말이라도 하며 영업중일때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시간대비하여 이만큼 효율적인 제도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있으면 운영중이라면 그에 맞게 퍠업했다면(개인사업자)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조치들을 원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코아신용정보 이부장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추심경력 19년의 베테랑에게 현실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