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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재산(은행)확인 통장압류 절차는?


"채무자 재산(은행)확인 통장압류 절차는?"

채무자 재산압류(은행)절차 중 통장압류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압류 절차전 확인해야 할 몇가지와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할때에 사전에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압류절차전 확인할 것은 당연히 집행권원이 있어야 본압류로서 재산,은행,통장 압류절차를 진행 할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 공증이 있어야 본압류, 본경매 진행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판결문, 공증 등이 없다면 그것은 본압류가 아닌 가압류며 별도의 서류와 담보제공으로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굳이 보전처분을 통해 미리 사전확보를 하는 급을 요하는 채권이 아니고서야 기본 판결문 받고 추심 법적절차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보 확인하고 들어갈것"

채무자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압류가 효과적일수 있을까요? 채권금액에 상관없이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가지 압류/집행 가운데에 통장압류를 들자면 만약 채권자가 받을 금액에 대해 압류할 통장의 갯수와 해당 은행명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조사없이 진행한다면 얘정에 알고 있던 은행과 새로운 은행 몇군데 랜덤으로 진행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미없는 압류가 될 소지가 큰 압류란걸 채권자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돈인 세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압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에 대한 파악후 압류 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공증으로 재산/신용조사"

위의 언급한 정보를 알 길이 없다면 객관적 자료를 얻기위해 신용,재산 조사를 정식으로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개인간 민사채권의 경우 법률사무소의 공증,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등 확정된 집행권원이 복사본이 필요하며, 상사채권의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없으며 거래를 증빙하는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 이 있으면 조사 가능합니다.

조사신청은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그 결과또한 서면으로 팩스,이메일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압류시기 검토 후 진행할것"

촌각을 다투는 압류를 제외하고는 압류접수 할 시점을 판단한 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되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진행할때 그 채무자의 성향과 직업 등을 고려하여 월초, 월말로 구분하여 실제 돈이 많이 있을 시기를 감안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란 것이 보통의 일반 사람들도 몇천만원씩 쌓아두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채무자가 그럴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의 심리적, 실제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잔액이 그나마 많을 시기에 압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단, 사업자의 경우 주거래 은행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 잔고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조사, 검토, 추심독촉 한번에 해결!"

채권추심을 채권자가 직접 진행 할 시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정보와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시간적 낭비는 어쩔수 없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올때 막연히 추정하여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적절차 만을 볼때는 이런점이 있지만 채무자 재산(은행 등)압류 및 통장압류 절차를 진행하고도 회수가 안될때 추가 절차르 진행해야 하는데 단순 법절차 말고 추심 독촉까지 병행하려면 본업을 뒤로한체 진행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때 전문 업체인 코아신용정보 이부장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