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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재산조사 방법/비용/필요한 서류는?


"재산조사방법 필요한 서류는"

개인 채무자/사업자 등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 신용조회 방법과 절차를 밟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 재산조사방법, 신용조회 절차에는 개인간 공증,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조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진행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즉 사업자간의 거래간 발생한 미수채권을 원인으로 한 조사, 조회의 경우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만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신용조회 필요한 이유"

대부분의 채권미수 발생후에 채권자가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실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카드사, 눈에 보이는 부동산 등을 제외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조사, 조회의 목적이 결국 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써 일텐데요. 채무자를 알아야 압류, 집행이 가능하며 설령 재산이 없더라도 그 선에서 또 정보가 있어야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모른체 진행된 압류등은 결국 의미없는 2차 돈낭비 일뿐입니다.



"조사후 진행절차는"

조사, 조회 절차가 완료되면 그정보를 토대로 즉각적 압류, 추심절차를 진행하던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조사 방법으로 재산이 없는데 신용만 좋을 경우 주거래 은행 압류를 할 타이밍을 계산하여 진행해야 하며 반대로 신용불량이 있다면 그 규모와 건수를 감안하여 조금의 시간을 더 가지며 다음의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채무과다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압류해봐야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심진행후 채권자가 끈기를 가져야..."

추심업체에 위임, 직접 진행 모두 채권자가 끈기를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절차가 대입, 산출 처럼 진행해서 언제 돈 나온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 자체가 정상적인 신용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언제 받는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선불 경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굳이 보채지 않아도 조속한 시일이내에 많은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만큼 채권자도 인내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향을 파악 회수의 지름길"

채권추심업무는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서류를 보고 채무자에 대한 성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직접 통화해보고 만나보고 그사람이 터부시 하는 것이 어떤것인지 또는 성격이 어떤지도 채권추심 활동하는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외인 곳을 공략해 신용불량 또는 서류상으로는 조속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빨리 회수되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때문에 경험많은 추심전문가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채무자의 성향을 조속히 파악하어 진행하는 재산조사 방법과 비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 부분등에 궁금중이 있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