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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통장압류 진행하여 채권회수하기

 

"공증통장압류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공증을 받고 통장압류를 진행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당연히 채무자가 공증상의 지급기일을 연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보통 2가지입니다. 공증상 지급기일에 미지급, 공증상 정상이자 미지급 입니다. 둘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시에는 집행문을 발급하여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간혹 정상이자(공증상 표기된)를 못받고 있으면서도 원금 지급기일이 남아서 압류를 못하고 있다는 채권자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환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확인"

공증 통장압류로 문의주시는 분중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 대해 어떤식으로 압류할것인지 고민이 더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최소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 정보는 진행한후에 절차 진행하는 것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것만저 없이 일반 1금융권 몇군데 압류하고 실익이 있기를 바란다면 솔직히 욕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압류이외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또는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을 이용하고 있다면 위의 압류는 무용지물인 압류가 되버립니다. 반드시 채무자에 대한 정보확인후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공증으로 신용조사 가능!~"

위의 사항처럼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할 경우 공증 신용조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간단한 의뢰서를 팩스, 이메일로 작성하여 소지하신 공증문서 복사본을 함께 팩스,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결과 회보서의 경우에도 팩스, 이메일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본 신용조사의 결과로 알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등급, 개설은행, 개설은행 중 주거래은행,체크/신용카드 발급내역, 카드론,현금서비스, 연체내역 등등 많은 정보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 입장에서 적어도 잔고는 둘째치고라도 내가 사용하고 은행에 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의 시작! 장기전 고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한번의 통장압류로 채무자가 승복하여 돈을 값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번의 통장압류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거나 잔액이 부족할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방법보다는 정법으로 추가압류 및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굳이 이런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음가짐을 다지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보통의 채권자는 통장압류후 실익이 없거나 채무자가 꿈쩍하지 않으면 허탈함에 추가조치를 꺼려하게 됩니다.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조치, 독촉 하는 사람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통장압류 전에 신용조사는 필수, 추심고려"

공증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2가지 경우 모두 채무자의 동의가 강력하게 반영된 문서입니다. 그런데도 지급기일이 의미가 없이 연체된다면 현저하게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조속히 채무자가 어떤상황인지 조사를 통하여 인지한 상태에서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진행한 채권추심의 단점을 채무자 성향에 따른 순서를 정하는 전략을 세워햐 하는데 그렇지 못할경우 채권추심 위임을 고려하여 전문적 업무를 상세히 반영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추심이 전문이며 본업인 추심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