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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방법 수수료.

공증, 판결문을 받아놓고 떼인돈 받는방법/ 받아드립니다 광고를 찾고 계신다면 적어도 이글을 읽어보신 후 결정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떼인돈은 말그대로 응당 채무자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발생한 금전채권으로 사람사는 곳이라면 그 형태와 추심방법 그리고 수수료가 다를뿐 항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공증 또는 판결문 받고도 받지 못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를 메인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떼인돈 회수관련하여 좋은 시작점이긴 합니다. 다른 민사채권에 대비하여 판결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받기 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증을 서줄정도라면 이미 채무자는 지급불능에 상태에 빠져 있을수도 있는 단점도 공존합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것은 채권추심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도를 가려면 채무자의 재산, 신용에 대해 강제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을 해야 하는데, 본압류 집행도 정보가 있어야 어디 압류를 해야 할지 대상을 선정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압류는 하지 않는것이 좋을때가 있습니다. 실익도 채무자에 대한 실제적인 압박도 없는 집행은 채무자로 하여금 내성이 생기게 하여 결국 장기전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권추심 업무에 20년 가까이 종사하다보니 오랜 장기채권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결문, 공증을 시효내에 가지고 있다 추심의뢰 하는 경우가 회수율이 몇배는 더 좋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곳 중 제일 좋은곳은 큰 규모의 회사보다는 실제 담당하는 담당자의 개인실력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담당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야 실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채무자도 사람이고 채권추심도 사람이 하는일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좋은 담당자 만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