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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공증 유체동산압류 집행에 필요한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뒤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본격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압류, 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어떤 압류를 할 것인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법원은 단지 채권자의 신청을 절차에 의해 진행해주는 것 뿐입니다. 

 

우선, 유체동산압류 즉 유체동산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 공증원본을 지참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은뒤에 채무자의 서류와 집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채무자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소(지원급 이상)에 방문하여 서류접수후 납부서를 받아 보통은 법원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면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접수후 해당 기재된 연락처러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일자에 대해 전화가 오면 그 날짜, 시간에 해당 집행할 목적물 주소로 가게 됩니다. 대게 1차 유체동산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집에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로 개문을 하지 못하고 2차 집행시 강제개문이 가능해 집니다. 이때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전자키 개문의 경우 약 15만원정도 최고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금전소비대차공증으로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시에는 입회인2명을 동행하던 용역을 쓰던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대략 2~3만원 보시면 됩니다. 물론 1인당 금액입니다.

 

이상 큰틀에서 공증을 받고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이 되었을때 진행할 수 있는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유체동산 집행은 실무에서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고 최대한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곳 압류 집행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진행합니다. 이점 유념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채권추심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