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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확정후 이렇게 진행하세요!~

 

지급명령 확정후 진행방향은?

 법원에 지급명령이 확정후 채권자가 해야하는 우선 확정후 절차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실제 추심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포스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급명령이 주는 신속성은 그 이후 절차에서도 신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해야 채무자가 포기하고 돈을 줍니다. 어설픈 압류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채권에 장기적인 이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유체동산압류부터? no! no "

실무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굳이 신속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도 채무자 집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할 정도라면 이미 다른 채권압류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어서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받을 채권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한 감정의 골로 채권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유체동산 강제집행 만이 아닙니다. 알아보지 않은체 그저 집행의 절차만 설명드려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압류.집행이 최선이었는지를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

사전정보 없는 어설픈 압류보다는 지급명령확정후 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채권금액이 몇억이나 되서 1금융권 모두 1/n을 압류한다고 해도 요즘 채권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통장의 경우 해당 지점을 모를 경우 압류 자체가 되지 않은 채권압류는 할수 없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와 결과는?"

채무자 재산조사 신용조회에 필요한 서류는 지급명령 결정문 복사본입니다. 간단한 조사의뢰서와 지급명령 결정문을 팩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지급명령 확정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뒤에 조사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선, 신용조회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등급, 거래은행, 거래은행에서도 주거래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출내역, 대출잔액, 연체내역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현재 진행해야 할 압류 대상과 추후 장기적으로 진행할 압류 대상이 좁혀지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되었다면 조사, 추심위임 고려(전문가에게)"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판결문은 모두 집행권원입니다. 각각의 타이틀은 달라도 최종적으로는 돈을 받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채권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올시 대부분 집행권원이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 입니다. 짧게 큰틀에서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조사,절차진행 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구두상 들은 것이 전부인 상태에서 진단과 전략을 세울수는 없습니다.

경험많은 추심전문가와 조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지급명령 이후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