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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행권고결정 재산조사/신용조회 방법,절차


"이행권고확정 :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것은 뜻하며, 이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를 진행할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업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있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보다는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재산조사로 채무자에게 어떤 압류/추심 절차를 통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고민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압류 前 조사부터"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돈을 받기 수월합니다. 사전정보 없는 추측성 압류/집행은 "깡통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창한 정보수집이 아닌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신용불량이 유/무를 파악하고 주거래 은행 파악과 신용카드 개설여부, 대출은행 정보등은 알고 압류진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압류하려할 때, 조사후 진행하게 되면 잔액은 알지 못해도 최소한 채무자가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통장에는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절차"

이행권고결정 재산조사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사본과 계약서 자필사인, 이 두가지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조사 결과는 영업기준일 5일~10일 내외 이며 서면으로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비용부분은 채권금액과 관계없이 15만원으로 통일되며 예외적인 부분도 있으니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 분석과 검토"

똑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로 압류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1차 압류이후 채무자가 돈을 안줄때 2차는 어떤 것으로 할지 까지 감안하여 압류진행하기 바랍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한,두번의 압류/추심등 으로 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의 지갑은 계속 두드려야 나옵니다. 과도한 추심도 문제가 되지만 어설픈 절차가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상담부터"

채권추심은 단순히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만 진행하는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전화독촉, 서류독촉 그리고 방문독촉까지 병행되야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 누적으로 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검토, 추가압류 진행여부 및 추심절차 등은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의 꽃은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거라 생각하는 이부장입니다. 이행권고결정재산조사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