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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현장 공사대금회수 처리절차는?


"서류로 말한다!"

공사대금회수 절차의 기본중의 기본은 서류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가 안되는 단계는 대게 하청의 재하청 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현장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만 되었다면 계약서상 상위업체 대금은 대부분 회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위업체로 갈수록 대금지불을 대상도 불확실하고 반대로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되었는데 중간업체가 지급안한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서류가 증거로 남아 시효내에 청구대상을 특정하여 소송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

작은 현장의 경우 실제 내가 청구해야 할 대상이 혼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나에게 전화하여 오라고 한사람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단순 소개자의 경우 추후에 나몰라라 하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청구대상 교통정리에만 오랜 시간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에게 돈을 줘야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현장 진행중 : 절차진행!"

대부분의 현장 공사대금 미지급 회수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핑계는 현장 마무리되면 준다! 입니다. 실제 시스템상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 공정이 마무리 되면 최소 2개월이내에는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현장이라는 특성상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행중일때는 기다려 줄때가 많습니다.

그럴때일수록 절차를 진행해야 공사대금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사끝나면 대부분은 기성이 다 나간 상태일것이고 중간업자는 이미 다른 현장일 하고 있을 겁니다, 



"금액이 크면 가압류 고려"

공사대금 잔액이 크다면 현장 가압류도 심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이 크면 클수록 중간 업자가 만세!부르고 돈 안주려고 할 것입니다. 위에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내 공정이 마무리 되고도 지급이 안될때에는 가압류라도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때문에 현장이 잘못된다는 생각은 제일 쓸데없는 남걱정입니다, 그 돈 못주는 현장이라면 애초에 시작도 안됐을 것입니다. 가압류 해놓으면 처음에는 큰일이라도 난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알아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심위임 후 다른현장으로!"

공사대금회수가 안된 상태에서 한 현장에만 매달려 회수업무를 보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막상 현장에 있을때는 돈을 주려는 태도라도 보이지만 가끔 연락만 하여 돈달라고 하면 결국 눈에 보이게 보채는 사람에게 먼저 돈이 나갑니다.

이럴때에는 추심위임을 진행하고 다른현장으로 돈벌러 가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업에서 공사대금 회수업무만 십수년한 이부장입니다. 궁금하신부분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