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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 강제집행 공증진행시 체크 및 절차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작성후 강제회수방법"

채무자에게 금전소비대차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공증상 지급기일이 지나야 하고 집행문을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채무자들은 본인이 약속불이행에 대해 가장 절실히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굳이 채무자를 딱하게 여긴다거나 기회를 다시 준다거나 하는 일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아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는 최소한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못주면 전화라도 받아서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채권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야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 진것이 아쉽긴 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정보"

강제회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수 없는 것이 바로 이부분인데 결국 돈을 주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곧 돈인 셈입니다.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보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회수가 늦어지거나 금액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입니다. 작은 정보라도 많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훨씬 더 유리하며 그 정보를 채권위임시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담당자가 채무자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데에 큰 도움이 되고 결국 채권회수에 한 걸음더 나아갈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면 채무자 조사의뢰"

현재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예 모른다면 섣불리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정보없이 예전에 알고 있던 은행과 더불어 1금융권 몇개더 압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경우 실익있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이기도 하고 과연 이 조치와 비용소모가 필요했는가 라는 의문이 들정도의 조치들을 진행하십니다. 결국 돈받자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정도는 의뢰하여 객관적 내용파악을 하신후에 진행하기 바랍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의뢰 절차 및 서류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문서 복사본과 조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여 그 결과 또한 팩스, 이메일 등으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대략적인 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 대출정보, 카드론서비스 금액과 현재이용 잔액, 현금서비스 동일, 개설은행정보, 주거래은행개설 정보, 카드발급내역, 연체내역, 개인회생.파산정보, 부동산경매 정보등 다양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회수 전에 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은 단순하게 서류 몇장 법원에 접수한다고 하여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는 그런 산수식 대입,산출 방식이 아닙니다. 각각의 채무자 성향에 따라 맞춤 채권추심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절차 진행이외에 채무자에게 전화, 서면, 방문 등을 통해 병합하여 추심압박을 진행해야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럴경우 절차, 독촉 , 추가 진행 등을 채권자 본인이 혼자 진행하기 버거울때 추심 전문가와 상의히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