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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일한 공사대금 받는방법/내용증명/채권추심까지!~

 

공사대금받는방법, 내용증명, 채권추심 공증

오늘은 일하고 공사대금 받는방법과 내용증명 발송의 의미 그리고 채권추심 까지 현명하고 솔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서 공사현장은 한창 공사대금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보통 당일 지급받고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돈뜯길 일이 많지 않겠지만 오야, 현장 일부분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을 현장에 납품하고 공사한 업체성 사장님들은 이런일이 현실적으로 비일비재 할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장은 공사대금 관련하여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절차데로 진행하는 것을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의 의미

이제부터는 채권자분께서 해당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해 공사대금 내용증명 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해서 바로 해결해 줘야 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발송한 채권자에게 기분이 상했나요? 아마도 생각은 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정도이지 내용증명 받았다고 바로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심각성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채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내돈을 안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남는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공사대금 미수금 발생시 공사대금받는방법 중 하나는 서로 뭔가를 맞춰보는 관계가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지급명령 , 본안소송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판결문 공증없이도 추심가능

단순히 상거래 채권중 공사대금 이라고 하여 채권추심 가능하다는 말이며 이것이 주는 의미는 채무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조서, 공증 없이도 재산, 신용조사 의뢰가 가능하며 추심까지도 의뢰가 가능해닙니다. 여기서 얻어진 정보로서 채무자에게 면담 독촉하여 소송이전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해당 업체가 망해서 없진것만 아니면 충분히 추심 가능합니다. 단순 독촉, 면담, 압류 등은 간단한 것은 담당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조사업무에서 나오는 결과는?

작게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채무자가 개설했던 은행, 그중에서도 주거래은행, 신용카드/체크카드 개설은행 및 카드론서비스, 현금서비스, 대출내역(대출, 신용), 대출현재 상태 잔액과 연체 내역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통장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유리한 위치에서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압류를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의 정보도 없이 1금융권 몇개 찍어서 압류하는 절차와 비교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채무자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알아야 회수에 성공 할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받는방법 시작은 추심전문가와!~

공사대금의 경우 받는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시간을 꼭 체크하시고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현장끝났거나 기성금 다 나간후이거나 했을 경우 일단 돈받을 확률은 50%이하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것같지만 현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이 살아있을때 치고 들어가야 그나마 돈받을 확률이 확연히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 돌아간다고 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채권자는 돈을 못받고 현장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결국 채권자만 속상한 꼴이 되버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