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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 비용/절차/수수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비용과 절차 그리고 수수료 안내

채권추심비용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비용을 들여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 성공시 수수료를 받습니다. 통상 채권추심 비용은 회수가 성공되었을때 회수금액의 20~30%정도가 업계 평균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도 반대로 수수료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의뢰인과 정보회사와 합치에 의해 계약되는 쌍방계약이며 서로간에 불공적계약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조율을 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보통의 신용정보회사 계약서는 대부분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불공정 조항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 양자간에 특약사항의 경우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절차의 큰틀~

채권추심 절차의 경우 각각의 채권마다 채무자마다 다르기때문에 특정지을수는 없지만 큰틀에서만 안내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채권위임시 1번업무는 조사,조회 업무입니다. 보통의 일반 개인채무자의 경우 이 단계에서 60% 이상 판가름 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기타 확인할 사항 및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하여 진행해야 하지만 보통의 일반 개인은 대부분 조사내용에 따라 지불능력이 평가되고 대부분 딱 그만큼 변제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그조사를 토대로 절차진행후 회수 또는 장기관리로 나뉩니다.

 

 

신용정보 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일반 채권자들이 신용정보 업체를 선정시에 유의 할 점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비용 이상을 선으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추세는 선불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잘 받지 않습니다. 대신 조사 비용의 경우 일부 지불하여 그것을 근거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다만, 추심을 목적으로 의읨 하실 경우 비용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 추심을 진행 할 담당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글도 쓰고 영업면담도 진행하고 추심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2~3번의 과정을 거쳐 실제 담당자에게 가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의뢰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와 담당자의 파트너 쉽이 강해야 !~

간혹 채권자분들중에 신용정보회사의 업무가 마치 서비스직처럼 생각하시고 응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같은 경우 항상 채권자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 "같이 윈윈하여, 좋은 성과를 보는 파트너"관계라고 설명드립니다. 단순 채권자의 의사를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것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위임받아 채권자의 목소리르 채무자와 상담, 협의 할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정보가 있을시에는 채권자와 항상 공유하고 업무를 본다면 회수율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판결문, 공증 가진 채권자라면 상담부터~

채권추심 업무는 단순하게 채무자에게 원인서류 들고 찾아가서 돈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다각도로 채무자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업무를 진행하면서 채무자도 병행하여 미팅하고 채무변제를 유도 혹은 강제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의 법조치의 경우 채권자와 상의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진행하는데 이때에도 함부로 진행되지 않고 담당자 입장에서 충분히 사안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을 가능성과 채무자가 실제적, 심리적 압박을 받는 조치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채무자와 만나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화 공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