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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의 효력과 강제집행절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의 방법과 의미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차용증 공증"입니다, 공증을 하고 싶은데 차용증을 들고 가면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차용증을 들고 가시면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증 작성시 두분간의 이해관계를 현장에서 다투지 않고 미리 준비해간 서류를 근거로 작성하여 공증을 설 경우 시간이 감소할수 있으니 장점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의 장점은 시효를 들수 있습니다. 공증을 작성하고 지급기일 기준하여 10년이라는 판결문과 똑같은 법적 소멸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단기간 채무 불이행후 소멸시간 연장없이 진행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기한 지난 사건의 후 공증"

채권자, 채무자간에 금전 차용후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의 지급기일이 지난후에 추가약속을 목적으로 공증사무소에 방문 할 경우에는 최대한 지급기일을 짧게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실제 변제 할 수 있는 기일을 잡는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이미 한번 지급기일을 어긴 채무자들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벽에 다시 약속불이행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급기일을 길게 잡는다면 지급기일이 연체전까지는 공증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여 지급기일은 가능한 짧게 잡고, 이후 문제는 서로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사실 이부분은 지급기일이 지나서 준비 할 것이 아니라 지급기일이 다가올때를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더 잘알고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기일에 약속을 지킬지 말지는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집행 예상을 하시기 바라며 그 방법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조사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약속기일을 연체했다면 재산이 있는지, 혹은 신용조회로 금융권 부채는 없으면서 본 채권에 대한 연체만 있는 것인지 주거래 은행, 카드사용여부, 체크카드 사용은행, 대출내역 등을 근거로 압류집행하는데에 정보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압류 진행후 추가 압류와 추심진행은?"

채권채무의 경험이 없는 채권자들의 경우 최초 공증문서 작성이후 강제집행 및 압류 한번으로 어느정도의 채권회수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때 밀려오는 허탈감에 채권진행이 더디게 되거나 일정기간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최소 2~3번은 진행한다는 각오로 진행해야 합니다. 최소 2~3번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몇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회수시까지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와 상담하기"

채권진행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경우 선불, 사전경비 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상담받고 추심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마다 그 성향에 맞는 채권추심이 필요합니다. 

19년동안 수많은 채무자들을 상대하며 쌓은 노하우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