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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압류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알아보기


"채권압류 빌려준돈 받는방법의 시작은?"

채무자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중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압류집행은 채권압류 입니다. 기타 다른 압류집행에 비해 시간, 비용이 저렴하며 지불한 대가 대비한다면 그 효과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은 채권압류를 진행한 돈받는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있다는 가정하에 글을 써보도록 할것이며, 그 집행권원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조회는 기본업무"

돈을 받기위해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수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어떤 압류 집행을 할것인지 또한 어찌 어찌하여 몇군데 대충 찍어서 채권압류 진행하던지 실익이 없다면 그만큼 채무자는 멀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그 절차는 재산조사 의뢰서 작성후 집행권원과 같이 팩스, 이메일 수신으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있더라도 기다리기"

채무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정보가 있더라도 압류시점을 고려하여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은행 몇군데 압류하면 돈을 주겠지 라는 생각은 요즘 정서와 채무자들의 스타일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요즘 채권압류 등으로 바로 압류도달하자 갚는 그런 채무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입니다.

한두번 압류후에도 모니터링하여 추가압류 추가 추심절차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채무자 입에서 돈준다는 소리가 나올것입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두번에 포기말고 회수시까지!"

위에도 언급했듯이 판결받고 한두번 채권압류 했다고 해서 돈준다는 채무자 없습니다, 작게는 돈달라고 전화한통, 거창하지 않지만 추심내용의 종이문서 발송, 연락안받으면 자택 방문등 이런 일말의 정보 및 활동사항이 있어야 채무자가 먼저 연락와서 압류 풀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의 시간소요가 몇년이 될수도 있지만 지금 어설프게 추심진행해서 그나마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많은 추심전문가와 상담할것"

채권추심업무는 실제 여러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조화롭게 진행되었을때 좋은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느 한가지 업무만 잘 한다고 해도 실제 회수하는 단계에서 놓치는 경우의 수가 많고 채무자가 엉뚱한 혹은 의외의 반응으로 태세 전환시에 즉각 대응책이 미비할수 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추심업무로만 20년 가까이 일을 해왔습니다. 정확한 채권상담과 채권압류 그리고 법대로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한 궁금중이 있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