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은행(계좌)압류 절차전 해야할 업무"
판결문, 공증 등을 승소하고도 받지 못해 그 다음 강제회수 압류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준비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야기 할 채무자 은행압류 절차(은행계좌 압류가 아닌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청)에 대해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먼저 해야할 진행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사전정보를 객관적인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진행해야 실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중요한 이유는?"
지금 못받은 돈을 받으려는 채무자에 대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신의성실의 법칙을 깨고 내돈을 안줘서 결국 법원에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판결문을 승소하고도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 종이 문서 하나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절대 돈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 채무자에게 은행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기존 은행기관 몇군데 압류하고 실익이 있거나 채무자가 반응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통장압류전 신용조사시 결과는?"
채무자의 신용등급부터 시작하여 채무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설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중 사용빈도수에 따릔 주거래은행, 카드 개설 내역과 발급 기관, 대출유무와 신용,담보대출 내역, 개인회생/파산 내역, 파산위험도 지수 등 수십가지가 표로서 나오게 됩니다.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산출)
이정보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압류 함으로서 채무자가 실제적, 심리적 압박을 배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조사 의뢰 절차는 집행권원 채무자의 은행계좌 정보가 아닌 판결문, 이행권고, 공증 등 집행권원 사본만 필요합니다. 이후 절차는 조사 의로서 작성후 팩스,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속단하지 말고 타이밍 보기"
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즉각 압류(계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정황 증거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채무자의 직업(소득 생활), 주거형태, 주기 등을 판단하여 압류 접수시 월초, 월중, 월말 등으로 구분하여 실제 채무자 법원압류 접수시 최소 10일에서 14일정도에 압류가 된다는 전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압류신청(해제 신청 동일)해도 단 몇일만에 압류되는 것이 아닌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결과분석 그리고 추심전략 상담"
조사의 대한 결과까지 받아본 후라면 실행이냐 기다리냐 등으로 나뉠것입니다. 만약 압류하는쪽으로 판단되었을 때에는 실제 추심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추심이 본업인 추심직원 경력자들은 말그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대신하여 독촉, 추심만을 해왔기 때문에 서류와 정황상 이야기만 들어도 대략의 전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추심업무로만 19년을 현장에서 일해온 이부장입니다. 채무자 은행압류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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