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받는방법(청구방법)"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청구소송 및 추심절차는 일반 상사채권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용역대금이라함은 인력사무소의 경우가 많고 그외 사업 용역(광고) 등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 제기 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딱히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일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판결없이도 채무자 조사 가능 : 입금능력 파악 용이"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와는 다른 상거래 채권만의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사 부분입니다. 일정의 요건을 구비하면 채무자의 금융 자료에 대해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이정보로 확인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가 지불할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늠하여 추가 보전처분(가압류)을 해야 할지의 지료로 사용가능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가압류 진행"
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분명히 줄 수 있는 상황임이 판단되었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크다면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보전처분)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그동안의 거래 기간 및 기타 사유로 서운할수도 있지만 결국 내 회사가 먼저 살아야 채무자의 입장도 고려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금융권은 원활히 입금하며 거래처 미수금은 미루고 그 여파가 내 채권까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조치 들일 것입니다.
"상거래 채권 추심 의뢰부터"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 공증 등이 없다면 채권추심회사에 의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원의 집행권원 없이도 채권추심 위임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전화학고 우편물 보내며 방문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고 혹 추가 법적절차 진행을 해당 사무소에서 진행 할때에도 추심진행이 되고 난후 진행을 했을 경우 회수율이 높아진 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상거래채권) 전문가에게 상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떤 분야건 간에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다름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로서 책에서 나오지 않은 실무상황과 각약각색의 채무자에 따른 각기 다른 추심절차, 무엇보다 실제 채무자 들을 만나보며 쌓아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용역대금 그리고 이처럼 상사채권의 경우 해당 업종에 따른 전문 지식과 용어 그리고 업계의 룰을 알아야 실제 채무자와 대화가 되며 입금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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