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준비사항"
지인,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에 기본적으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 보관증 등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 자필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 효력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미 작성된 문서에 채무자 동의 없이 빌려주고 못받을때 상황을 왜곡하여 채권자가 임의로 날짜 및 금액을 변경한다면 그때부터 문서의 효력이 사라질수도 혹은 채권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채무자 동의, 새로 작성 하기 바랍니다.
"연락이 가능, 덜 뻔뻔할때에?!"
어감이 주는 거부감은 있을테니만 말 그대로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연락을 거부하지 않고 원활하고 그나마 채권자에게 본 채권에 대해 덜 뻔뻔해지고 미안해 할때에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채무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100%의 확신이 없더라도 돈을 못준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도리로써 공증은 해줄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핑계를 이유로 공증을 미룬다거나 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미 채무자 마음속, 혹은 현실적인 상황이 돈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공증, 지급명령, 판결문 승소후에도!"
만약 채무자에게 공증,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 승소후에도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 조사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돈을 안갚는 원초적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신용카드 정도는 사용하고 있다! 신용불량일 것이다라고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주거래은행, 체크/신용카드 발급내역, 대출내역, 현금서비스, 부동산 경매정보 내역등 많은 자료를 간단한 의뢰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압류 집행 시기는 언제?"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정황상 채무자가 돈이 있을 시기를 추정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압박을 줄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촌각을 다툰다면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월초,말 등 세부적으로 압류시점을 감안하여 법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 절차의 경우 법원 접수후에 약7~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됨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조사부터 추심진행까지 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의 경우 그 효과를 배로 볼려면 채무자에게 올인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간단한 업무인 채무자 전화독촉부터 서면, 방문 독촉 그리고 채무자 조사로 얻어진 정보로서 해당 사무소의 법적절차, 회수업무까지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업무가 본업이고 전문적인 전문관리사와 상담 및 추심업무를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19년의 경력이 말해주듯 채무자 응대는 결국 경험이 승부를 가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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