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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납품대금 내용증명 보내기전 체크하고 청구하는방법!


"납품대금 내용증명 보내는 의미"

상거래 거래처간의 납품하고 제때 받지 못한뒤 참고 참다가 1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내용증명 등의 최고서를 받게 되면 그것이 대금지급, 담당자연락 등의 형태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납품대금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서를 받게 되어도 대금지불은 고사하고 연락도 안주는 업체들이 허다합니다. 

그만큼 요즘 경기침체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으며 상도라는 것이 없어진지 오래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납품대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요즘 세태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의미가 필요한지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회수 원한다면 지급명령부터"

최근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미 상황이 안좋던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던지 신규영업 오더는 고사하고 이미 납품한 물품대금 관련하여 전화자체를 안받아버리는 업체가 많습니다, 사실 영업회사에서 전화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면 되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유선상 최고하고 다시 기다리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그시간에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것이 전체적인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돈 못받으나 차라리 그시간에 지급명령 판결문 받아 놓는것이 커다란 이득이 됩니다.



"지급명령, 판결문 확정되었다면 객관적 사실 파악"

거래업체에 대한 지급명령확정, 판결문 승소하였다면 최초로 해야할 업무는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 사실 파악위한 재산, 신용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즉각 집행을 할것인지 기다릴것인지 등의 타이밍도 검토할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현재 지불능력이 없는것이 파악된다면 장기채권의 관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혹 회수율은 높아집니다, 조사시에 필요한 서류는 지급명령, 판결문 승소에 대한 판결문 복사본과 조사의뢰서 작성후 이메일,팩스로 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개인, 법인사업자 방법"

만약 지급명령 신청전 채무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장소가 문을 닫아 버렸다면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 대표에게 청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과점주, 법인격부인 등의 실무적 표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포기하는 쪽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와의 거래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경우 대표자 개인의 지불각서등을 함께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최초 연체후 3개월이상 추심업체 의뢰, 상담"

보통의 거래 업체에서 납품대금 지급기일이후 3개월 이상이 되었음에도 여러가지 이유에서 추심청구 및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존 거래처의 끈을 놓치 못하고 업계 소문등의 이유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껏 결제해줘봐야 소액입니다. 채권자가 납풒하기 위애 소요된 자재비 등을 고려한다면 결국 채권자 돈을 들여서 채무자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장기적인 거래업체 관리를 위해 추심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의 경력으로 채권자분들에거 도움을 주는 신용관리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