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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재산압류 방법/절차/비용 알아보기



"재산압류 방법/절차/비용 알아보기"

채무자에게서 금전의 회수를 하지 못해 재산에 대해 재산압류 방법.절차.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사항은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조급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혹은 채권금액 상당의 금액을 담보하는 압류집행 경매가 아니라면 2차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가만하여 진행해야 전체적인 채권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의 현재적, 경매후 가치 확인!"

일반적인 채권자의 시각에서 채무자의 재산이라하면 보통 부동산, 자동차 정도를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채무자들 즉 제일 문제가 되는 지급불능의 채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그나마 재산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필히 기존 근저당이 어느정도 채권잔액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국세, 세무서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은 혹은 나와 있더라도 금액이 표기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잉여배당금이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이내의 할부가 거의 정리가 된 차량들이 실제 고가의 경매비용을 들여서 내 채권이 보존된다고 보시면 제일 편할 것입니다, 그이상의 차량과 할부가 많이 남은 차량은 실제 값어치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공증 등 집행권원은 필수!"

간혹 상담중에 재산압류 방법/절차/비용 등을 상세하게 묻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린후 집행권원에 대해 물어보면 차용증, 지불각서만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살면서 이런 법무적인 경험이 적다보니 일어날수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용증, 지불각서등의 사문서의 경우 법원의 신청할 경우 "가"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압류, 집행을 원한다면 우선 법원, 공증, 사무소등에서 집행권원 즉 판결문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승소후 현금화 시키는 경매 하시면 됩니다. 



"재산상태 모를경우 집행권원으로 재산조사 실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경매 하려는데 그 내용을 알수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를 실시한후 그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압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에서만 조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신용평가, 신용정보 회사 이외에서 하는 조회의 경우 합법적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시 필요서류는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 판결문, 조정조서 등) 복사본 만 필요하며 조사의뢰서 작성후 팩스, 이메일 접수 후에 회신 받아 볼수 있습니다.



"확실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압류전 전문상담"

확정되고 예견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라 아니라면 결국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압류 집행하여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없을 경우 대체 할수 있는 추심방법이 필요한데 이점을 추심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다수의 채권들은 의뢰되어질때 이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심의뢰가 들어옵니다, 

이때 수많은 경험으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다시 하여 추심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좋은 결과를 보려면 경험이 많은 추심전문가와 상담하셔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상담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