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채권회수 방법과 절차(신용정보회사)"
판결후 채권회수 방법과 절차: 금전관계가 정상적으로 회수가 안되면 채권자는 어쩔수 없이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나마 판결문을 구하는 기일에서 또는 판결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 해준다면 금상첨화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경는 몇십건에 한건 있을까 말까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판결 후 강제채권회수 방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되어질 경우 어떤 절차 및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선고일 과 확정일 혼돈하지 말것"
혹시 모를 노파심에 말씀 드리지만, 판결선고기일을 모든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것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어 집행권원으로서 한 셋트가 되려면 판결선고 난 판결문이 채무자 즉 피고에서 송달되고 2주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야만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헛갈려 판결선고일 이후 바로 압류, 집행해달라고 조급한 마음에 찾아오는 채권자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것 적어서 체크해보기"
객관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종이에 적어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에게 목돈을 빠른 시간내에 회수하려면 채무자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부동산이 아닐지라도 소소한 정보 하나가 키포인트가 될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오래전 것이거나 정보자체가 전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신용조회를 실시한후에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해 사전 정보습득 절차없이 진행된 압류는 결국 실익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사결과 얻을수 있는 것들로 압류활용하기"
예를들어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채무자가 신용불량이 아닐경우 채무자의 은행에 계좌압류를 잔행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은행에 대해 정보가 나오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은행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체크/신용카드 내역, 연체내역 등을 확일할수 있습니다.
이정보만으로도 비단 통장압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세울때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후 채권회수 시작부터 회수까지 신용정보회사 위임"
모든 일이 그렇듯 시작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어떤식으로 채무자와 면담했는지에 대해 또는 어떤 압류를 넣었는지에 따라 추후 향방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안다고 판단하여 집행할 압류집행 등을 진행을 선급하게 하는것보다는 채권추심위임부터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추심업무가 본업인 추심전문가와 상담하면 끝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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