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납품후 못받은돈 추심절차로 해결하기


"납품후 못받은돈 추심절차로 회수하기"

납품후 못받은돈, 상거래 채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물품, 납품대금을 주지 않거나 연체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업체에서 겪는 고충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때문에 회수 문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떄문에 하루라도 빨리 냉철하게 판단해서 거래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도와주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빨리 결정해야 하고, 결정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고 대표적인 것들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입장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되짚어 보기"

납품후 못받은돈 대금 채권추심 상담 계약후,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방문, 상담하다보면 어느하나 사연없는 채무자가 없듯이 채권 자체에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원활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정도의 채권금액 지급은 어렵지 않을 상황인데도 주지 않을 경우 대부분 사연이 있었습니다.(하자, 보수 등) 

이부분은 의뢰 당시에 추심직원에게 필수적으로 같이 안내해 주셔야 추심진행하는데에 막힘이 없습니다. 또, 이문제 부분을 순전히 내입장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지불능력 객관적 확인(채무자 신용조회)"

거래중인 업체에 대해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 거래처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방문하여 눈에 보이는 상태를 보는 것 뿐입니다. 이런경우 자칫하면 영업은 하고 있으니 조금더 기다려 보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것때문에 "납품후 못받은돈"이 되는 채권자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들어나지 않은 채무자 개인의 금융상태 즉 신용조회가 필요한 상황이 딱 지금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고 나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줄수 있음에도, 또는 실제로 망가져 있는 상태 인지 객관적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채무자에게 강력하게 절차를 진행할지 기다릴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중 채무자에게는 기계압류보다 채권압류가 효과적"

물품, 납품후 못받은돈 채권회수 강제집행 방법중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업체에 압류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업에서 혹은 채권자가 직접 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시간/집행 신청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채무자의 사업자, 개인통장(개인사업장의 경우)을 압류하는 것이 채권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의 통장 이외에 개인대표(개인사업자의 경우임)의 채권압류를 할수 있다는 장점과 효과를 더 볼수 있어 회수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위의 조사업무가 같이 진행되어야 개인대표자의 채권을 확보할수 있으니 연계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바로 법조치보다 채권위임으로 1차 분류가능"

돈을 주지 않는, 남품후 못받은돈에 대해 처리 여부를 고민중인 대표, 담당자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촌각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우선 법적절차 진행전에 채권추심위임을 진행해 보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조치에 대한 비용절감과 시간절약까지 가능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거래 채권들이 소송 판결이전에 채권추심 진행으로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전화, 서면, 방문으로 조기에 회수되는 실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거래 채권(물품, 공사 납품)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이부장입니다. 

본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