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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법인 미수금 받는 방법 어떻게 할지 알아보기


"법인 미수금 받는방법 어떻게 할지!"

법인 미수금 받는방법, 상거래 채권 중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수금 부분인데 법인의 경우 폐업시 세금, 혹은 신보(신용보증기금) 등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대출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의 미수금을 책임질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항마다 변수가 있고 과점주, 법인격부인 등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신면 될것 같습니다. 



"법인 미수금 2개월 이상 연체시 조치 결단!"

법인의 경우 미수금 발생후 2개월이 넘어가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봐와 같이 법인채무의 특성상 사업장 폐업하거나 사업장 문은 닫지 않았으나 실제 영업이 없을 경우에는 추심 업무 진척이 사실성 마무리 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최대한 미수금을 줄일려면 결국 그나마 운영중일때 아쉬운 소리 들은지언정 2개월 정도연체가 되었다면 바로 접수하여 판결문 나오면 즉각 압류하여 우선순위 채권자가 되기 바랍니다,



"현재 영업중일때 방법 중"

법인이 현재 영업중이고 사무실에 직원 출근중이라면 지체없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빨리 송달되고 2자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 채무자인 법인의 담당자 대표이상 또한 아는체를 일부로 않하고 있어서 일뿐이지 조만간 압류가 들어올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방어합니다. 

물론 해당 업종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같이 해온 업체일지라도 , 정 지급명령 결정문 받은것이 마음에 걸리면 실제 압류, 경매 등을 접수하지 않고 조금은 더 기다려 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언제라도 치고 들어갈수 있는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왜 안주고 있는지 신용조사 의뢰가능"

상거래 채권중 법인 채무자의 경우 별도의 법원 판결문이나 서류 없이도 채무자의 법인 등을 압류 위해 신용조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가 이용하고 있는 당좌개설은행, 주거래은행, 법인카드개설내역, 대출 은행 등등이 결과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헌재 상태를 가늠하여 일부러 안주는 것인지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조속한 결정, 빠른 회수로 화답"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사장님들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가다가는 결국 채권자만 죽는 꼴이 됩니다. 요즘 경제상황을 비춰본다면 차라리 적게 벌더라도 소액 현금장사만 하고 싶어합니다. 그만큼 미수금 몇개만 쌓이면 1억이 넘고 그렇게 또 쌓여만 가면 이건 내가 빚내서 채무자 업체만 살려주는 꼴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배려해줄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상도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상거래 채권 업무 19년 동안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법인 미수금 관련 문의 사항 있을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