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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로 채권추심 받는법!


"물품대금 미수금소멸시효 채권추심 받는법!"

2019년 2월도 어느덧 마지막주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규모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달로 꼽는 달이 2월달입니다. 구정전 특수는 고사하고 구정후에도 결제가 되지 않아 이중으로 힘든 달이기도 합니다. 물품대금 미수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매불망 미수금 회수를 기다려도 내맘같지 않고 연락조차 주지않는 거래처를 볼때면 화가 나지만 또, 참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물풒대금 미수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서류 확인하고, 마지막 입금분 체크!"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원인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소멸시효 관리의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입금된 마지막 입금분을 체크 하여 종합적으로 소멸시효 기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통상 물품대금 미수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후 3년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고 계속거래 업체의 경우 입금분을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으나 기간이 장기간 지났을 경우도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3년이 지나기전에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소송전에 추심의뢰로 절차간소화"

이부분은 채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다음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이상 거래연속성이 없는 거래처로 정리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미수금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작정 소송하기에는 비용면,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사전에 추심의뢰하여 회수된다면 법원에 나가는 일은 없어지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다 채권장기화, 추심포기"

물품대금 미수금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채권자들의 실수는 추심 또는 절차를 밟는 타이밍을 놓쳐서 채권이 장기화 되도록 회수가 않되거나 심지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못받고 추심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믿는 것은 채권자 혼자 뿐입니다, 요즘 같이 경제 불황에 돈떼먹는 방법이 인터넷에 퍼져 있고 최종 채무자들의 상도가 없어진지 오래인 지금에서는 나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상대방은 자기살길 찾아 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경험이 많은 추심전문가와 상의"

재아무리 의욕이 넘쳐 흐르는 추심직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업종의 물품대금, 상거래 경험이 없다면 기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로 접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거래 채권의 특성상 각각의 업종에 따라 결제 절차, 대금이 잘 돌아가는 시기, 용어 등을 잘 알지 못한다면 소통의 부재로 채무자와 단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꼭 실전 경험이 많은 추심전문가와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