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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돈 받아드립니다/혼자가 아닌 같이!~


"시작 : 증거서류확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시작은 내가 받을 돈의 잔액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차용증도 없이 통장내역만 있고 몇년이 흐른 상태애서 채무자와 연락이 닿는 부분임에도 추가 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돈빌려줄때 서로 연락이 될때에느 채무자가 다른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상태로 머물고 상담들을 합니다. 이런경우 추후에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지연시킵니다. 

개인간 차용금, 사업자 거래간 미수금/떼인돈/물품/공사대금 모두 증거서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시작도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되면 지급명령 활용"

돈안주는 채무자나 거래처와 아직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라면 이럴때 지급명령 접수를 신청하세요! 어차피 채무자에게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약속지키면 폐기 시키거나 취하하면 되고, 약속안지키면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하면 됩니다. 나중에 기다리고 기다리다 연락안받고 법원 등기 안받어 버릴경우 지급명령은 접수할수 있는 상태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비용과 시간이 허비됩니다.



"강제집행 전 조사"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재판 등 집행권원은 확보하였는데 막상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망설여 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진행하려할때 기존에 알고 있는 통장과 마구잡이식 1금융권 압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압류가 되버립니다. 

기본적인 압류인 통장압류 하나를 하더라도 최소한 채무자가 사용은 하고 있는 은행에 압류해야 심리적으로라도 압박이 됩니다. 



"채권추심처리절차"

본 절차 처리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알고 있다면 회수절차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채무자 아니 거의 모든 채무자들이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권추심처리절차의 과정은 복잡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보는 채권추심은 돈받을 확률이 적은 채무자에게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추심업무로서 돈받을 확률을 월등히 높이는 작업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전반적인 업무 상담 : 실무자"

채권추심은 한,두번의 압류 및 절차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압류하기전 조사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절차진행하고 그후 미변제시 다시 독촉전화하고 찾아가고 또 추가절차 진행하고의 반복적 연속적 업무입니다. 채권자의 본업이 있는경우 이러한 무한 반복추심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시간,비용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현업에서 채권추심업무로만 십수년을 일해왔습니다. 떼인돈 관련 모든 상담이 가능하오니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