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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상사채권 물품대금받아주는곳 필요서류와 추심절차는?


"물품 잔액 증빙서류 준비"

돈 받아주는곳 을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물품대금 잔액을 확인하는 객관적 서류를 준비해야 받아주는곳의 기본이 될수 있습니다. 물품대금받아주는곳의 경우 물품대금의 경우 하자, 반품, 쌍방거래에 있어 중대한 실수만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거래처관리대장 등의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거래처간 누적된 경우 상계처리 과정에서 각각의 계산법이 다를수 있으니 사업자 통장에 내역과 일시등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금미지금 3개월 연체의미"

물품대금의 특성상 2~3개월의 연체시에는 즉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정도 연체중 그리고 더이상 당거래처에서 물품 오더가 없을때에는 이미 다른 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상대방 업체에서도 물품을 다른곳에서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줘가면서 쓰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점에서 볼때 이미 다른회사 물건 쓰고 있는 채무자를 기다려준다는 의미가 없기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대비하여 미리 신용조회"

상사채권 즉 상거래채권의 경우 민사채권과 달리 이미 서로간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거래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있음으로 신용조뢰를 판결문 없이도 절차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문 청구 이전에 채무자의 신용상황을 고려하여 가압류, 또는 판결후 즉각 준비할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또 미리 준비하여 금액이 클경우 사전에 보전처분을 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 지불각서"

이미 객관적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번더 확인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따로 지불각서를 쓰지 않아도 그사람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중복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증명된 서류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데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시간에 바로 절차를 진행하심이 전체적인 채권에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줍니다.



"채권추심절차는 전략적, 발로뛰는!"

채권추심절차는 다른 유사한 업종과는 다른 특이점이 있는 전문분야입니다.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의 폭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상거래채권의 경우 그 경우에 따라 물품, 공사, 계약 등의 수십, 수백가지 상황 그리고 민사의 경우 각종 상황에 따른 기본 법적 이해도와 그럼에도 돈을 안주는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대신하여 직접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고 하는 관리 방법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그리고 업무이해도가 높은 이부장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