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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승소판결,지급명령,공증...]확정후 채권추심!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승소판결,공증 후에도 "

못받은돈의 성격이 물품대금, 공사대금, 빌려준돈, 자재대금, 손해배상, 위자료 등등 모두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전에 대해 회수라는 점입니다. 즉 돈의회수" 입니다, 그 사연들의 속속들이 각양각색이지만 결국 돈을 못받았다는 공통점과 돈을 주는 것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알고 대응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채무자 정보파악"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곧 돈이라고 위에 언급한바 있습니다. 승소판결, 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안준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강제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압류/강제집행을 할것인지 입니다. 채무자를 알고 그 사람에게 맞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에 따른 의미없는 압류/강제집행은 허공에 총을 쏘는 것과 비슷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자격요건"

채무자의 신용조사/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공증(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약속어음)의 집행권원 및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만 갖춘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 5일에서 10일이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오늘,내일 도망갈 채무자가 아니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활용하기"

위에 조사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집행을 통한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 강제경매처럼 그 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하여 진행한다면 좋겠지만 그 외의 압류 및 조치들은 실제 강제회수라기 보다는 강제회수를 위한 압류로 보는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압류의 경우 조사결과에 주거래 은행, 체크카드, 발급내역들을 활용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속된 채권추심 독촉!

1차로 위에 내용데로 한바퀴 돌았는데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그것이 채무자가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전화하소 서면독촉, 그리고 방문하여 돈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다음 추가압류 진행하고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야 채무자에게 돈받을수 있습니다., 애초 한,두번 압류해서 돈받을 채무자라면 이때까지 시간 끌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 채권추심업무만 집중하여 십수년을 일해온 이부장입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을 상담받고 싶다면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모든 채권관련 못받은돈에 대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