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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물품대금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이유는?


"물품대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이유는?"

거래처간 물품대금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정도라면 실제 거래는 앞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품대금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등을 고려 한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시간을 지체 시키는지의 의문이 들곤합니다. 어차피 거래가 힘든 거래처 이고 물품대금 내용증명을 발송할 정도라면 상습적이거나 장기간 결제가 안된 곳일텐데 그럴경우 바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품대금내용증명 발송의 의미는?"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라기 보다는 심리적 압박 및 최고의 효과로서의 의미만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거래였고 물건의 하자가 없는 단순 연체일 경우 회수절차로 바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껏 시간 끌어온 채무자입니다. 다시 시간을 준들 해결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며 되려 내용증명으로 더욱 도망갈 시간을 제공하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시간에 지급명령 접수하기"

내용증명 보낼시간에 지급명령을 법원에 접수하시는 것이 시간대비 후에 가져올 집행할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할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나 법원의 지급명령 소장을 받으나 채무자가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비슷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난후에도 채무자가 약속을 안지킬 경우 앞의 내용증명은 결국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문서이고 후에 지급명령 결정문은 강제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후 재산조사 신용조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회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지는 물품대금의 회수입니다. 회수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헹하는 것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자가 돈을 줄수 있는 처지에 있는지 혹은 강제회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려면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 조사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상거래 채권회수 전문가 상담"

영세한 사업장의 물품대금 관리 및 거래처 청구는 대부분 사장님이 직접 하던, 여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심 독촉 업무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안될수 밖에 없으며 그 회수율 또한 저조합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신용정보 회사 위임이 가능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전화, 서면, 방문등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좋은 결과를 보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기간동안 물품대금 내용증명 관련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