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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물품대금 회수 방법과 추심절차는?


"물품대금 회수 방법과 회수 추심 절차는?"

물품대금 회수, 받는방법 등을 알아보고 있다면 현재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받지 못했거나 떼일 가능성이 농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 회수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때 잘못 대응하여 잠시 한눈팔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폐업 또는 채무과다라 회수불능 상태에 빠질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회수절차 전에 하자, 반품 체크"

상거래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절차에 있어 평소 하자, 반품은 어떤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또는 채권자 입장에서가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 돈을 안주고 있는지 체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물품대금 잔액이 깔려 있을 떄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막상 거래가 사실상 종료되고 회수절차에 들어가면 핑계가 대부분 하자, 반품, 잔액 상이 이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 회수 전에 반드시 금액이 딱! 떨어지게 그리고 안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단순 지연인지 혹시 모를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청구 하기 바랍니다.



"금액 확정, 채무자 지불능력 파악"

서류 정리가 완벽히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소송, 절차 이전에 채무자가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 이외에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을 돈이 크면 클수록 현재 채무자의 재무,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러 안주고 있다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이미 다중 채무자로 신용불량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그 선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선별해 처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눈에 보이는 영업활동만 믿고 운영중이니 기다리다가 회수불능 상태에 빠진 후 의뢰 혹은 법적절차를 진행한들 요행을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상거래 물품대금 미수금 바로 조사,조회 가능"

상거래 채권의 경우에는 개인간 민사채권과 달리 판결문 없이 거래 관계 증빙서류 만으로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은 안주고 있는 채무자가 실제 사업자 경영 및 은행, 카드건에 연체가 있어 전체적으로 악재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주거래은행 및 대출은행, 재산 유무 등을 판단해 내가 받을 금액에 맞게 추심 방향을 세울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거래를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등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맥을 짚어 소송전에도 해결가능"

채권추심의 꽃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상대방과의 소송전에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추심직원은 해당 업종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채권자가 검토해야 하며, 채무자와 지금 당장 대면하여도 미수금 관련하여 끊이지 않고 대화할수 있어야 합니다. 19년의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회수 관련 업무에 매진하여 온갖 상사채권의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부장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