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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위한 준비사항과 회수절차보기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위한 준비사항과 회수절차보기"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채권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빌려준돈 관련하여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채권의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자동차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법대로받기 위해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실시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대로 판결문을 받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연락 가능자는 지급명령 활용해보기"

현재 채무자와 연락이 원활하게 가능하고 사는곳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비용, 기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등기우편을 받아 볼수 있어야 하고 그 등기 우편물을 받아 놓고 2주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빨리 판결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앞의 2가지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성립되지 않으며 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받았다면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 실행!"

빌려준돈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법대로 받기를 실행해도 보통의 채무자들은 다중채무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타이밍을 잘못잡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뺏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채무자가 가뜩이나 다중채무자로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한곳에서 추심 당하게 되면 그 다음 채권에 대해서는 값기 위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반대의 생각으로 방어하기 때문에 받기 더욱 힘들어 집니다, 한번 마음 먹었다면 바로 진행하여 우선변제 받도록 진행하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조회 절차 : 판결문으로"

채무자에게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조회를 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작게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거래은행, 체크/신요카드 발급 내역, 대출 유무, 연체내역, 개인회생, 파산 내역 등 많은 것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압류, 신협/새마을 금고 의 지점 압류 까지 가능합니다. 서류또한 판결문 사본만 있으면 가능하며 조사의뢰서의 경우 팩스, 이메일 로도 회신이 가능합니다.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위해 전문가와 상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통해 채권회수를 하는 업무는 단순 한,두개의 업무가 아닌 복합적인 업무가 결합되어야 좋은 결과를 볼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법률상식 그리고 절차에 대한 정보, 조사 능력, 채무자와의 경험 등이 충분히 결합되야만 하는 직군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수많은 채무자를 만나오며 겪은 실전 경험과 자격증을 통해 공인된 신용관리사, 그리고 채무자에게 방문하여 독촉 가능한 허가 업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