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민사 판결 승소 후에 채권 압류 절차는?


"민사 판결 승소후 채권압류 절차 알아보기"

민사 판결 승소후 확정되면 채무자의 채권 (통장, 주식, 보험, 공사 기성금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문) 를 해야 하며, 채권압류의 가장 흔한 예는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채무자의 신용거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신용상태까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 많이 압류합니다. 다만, 그 실효성 및 실제적 압박에 대해서는 방법과 조사를 통해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판결문 집행권원으로 합법적 신용조회 하기"

법원의 판결문 확정은 채무자의 개인 신용조회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시작으로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거래은행과 그 은행중에서도 주거래은행을 파악할 수 있어 통장압류 등의 채권압류 할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체크 카드 개설 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등 신용거래에 있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에 채권회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압류 시기와 추심진행 방향 검토"

조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금융거래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이제 채무자의 생활 패턴 및 기타 사항 들을 감안하여 언제 압류할 것인지 어떤 압류를 할것인지 대상을 특정해야 하며 1차 압류 등이 채무자에게 먹히지 않았을때에는 2차, 3차 까지 추가 업무 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 바로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이부분에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두번 압류 집행을 진행하고서 채무자가 반응이 없거나 돈은 변제 하지 않을 경우 미리부터 회수불능의 채권으로 생각하여 포기하거나 잠정 보류합니다., 



"추심시작하였다면 끝까지 진행할것"

만약 위의 조사에서 나온 자료로서 채권추심을 진행하신다면 연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채무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왕 채권추심을 시작하였다면 채무자 또한 잠적, 행불 상태의 채무자가 아니라면 추심 진행 및 압류 사항에 대해 인지 할것이며 처음에는 채무자 본인도 타격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누적되어 채권자가 계속하여 조치를 취하고 전화하고 찾아갈 경우 결국 돈이 생긴다면 변제 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자보다 먼저 지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승소 확정후 절차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

채권추심에 있어 첫 단추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만사 일이 꼬이면 시간이 걸려도 다시 돌아가고 시작하면 되는 케이스가 많지만 채권의 경우 한,두번 어설프거나 전혀 관계없는 실익없는 압류를 진행했을 때 채무자가 평생 채권 회수 불능의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권추심 전문가와 세부적으로 전략을 세워 최소한 3번째의 진행시 채무자가 돈을 안줄시 경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채무자의 성향등을 배우며 읽힌 경험을 토대로 추심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