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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활용하여 빌려간돈 되찾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활용하여 빌려간돈 되찾는법"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과후에 공증을 작성하고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채무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채권자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증 관련 상담의 대부분이 금전소비대차계약, 약속어음 등의 공정증서 작성은 하였는데 지급기일에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과 절차, 비용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부분데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조사 및 정보수집"

채무자에 대해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압류, 집행이 아닙니다. 그 압류,집행 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압류 대상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압류 집행 대비하여 채무자가 실제적,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 재산조사 의뢰를 통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 압류 집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일하고 있는 코아신용정보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부장에게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집된 정보와 채무자 성향을 고려한 절차진행"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고 그 실익과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충분하다면 이제 타이밍을 기다렸다 진행하시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채무자 성향에 따라 압류 집행 시점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초, 중, 말 이런식으로 시점을 나누고, 길게는 년초 , 중 , 말 이런식으로도 장기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성급하게 속단하여 진행된 압류는 실익도 압박도 없을 수 있으니 유의 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무조건 돈 받는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은 그 존재자체 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차이 입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똑같은 집행권원으로 기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회수가 되기도 불가능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들이 각양각색이자만 돈안주는 핑계거리는 신기할 만큼 비슷합니다. 반대로 많은 채무자들은 상대해 봤다는 것은 그만큼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대처만이 회수성공 가능성을 열어준다"

세상만사 열받고 마음이 조급해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고 했습니다. 채권회수에 있어서도 해당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하는 짓이 얄밉고 화정실 들거가기 전과 후가 너무도 다른 사람을 보고 가끔은 안좋은 생각들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정법으로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절차로 이루려고 하는 바를 성공했다가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수년이 흐른뒤에라도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19년동안 추심업무로 다져진 이부장에게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