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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미리알고 채무자 통장압류 진행하면 좋은점은?

 

강제회수 채무자 통장압류 사전조사는?

회수목적으로 채무자 통장압류 진행시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신용조회 부분입니다. 통장압류 할때 어느 누구나 예전에 알고 있던 채무자 은행과 1금융권 몇군데 합해서 랜덤으로 압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실제 채무자가 사용은 해야 압박과 데미지과 있는데 누가봐도 몇군데 찍어서 압류한것이 티가 날때에는 채무자도 직감적으로 무작위 압류라는 것을 알고 다음 방어준비를 합니다. 

 

민사 채권의 경우 판결문, 공증 필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공증사무소에대 작성된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원본이 아닌 사본이 필요하며 그외 신용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같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용조사 회보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의 내용 등

채무자의 신용조회 결과 나오는 내용등은 신용등급, 개설은행, 개설은행 중 주거래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정보내역, 대출유무 및 대출금액과 현재 미도래잔액, 연체내역, 기타 회생/파산 정보 등입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되는 압류 집행등을 진행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체 랜덤으로 진행했던 채무자 보다는 훨씬더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소한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할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 후 절차는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이 부분은 압류 후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하는 채권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보통 이런 채무자는 한,두달 안에 절대 쫑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압류 및 추심활동으로 주기적 압박을 주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서 직적접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함으로서 주는 압박 추심등을 통해 끝까지 버티는 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보다 미리 지치면 돈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압류전 신용조회 의뢰, 추심전문가와 상의

단지 조사의 결과만으로 그 타이밍을 계산하지 않은체 진행한다면 그 또한 적절한 조치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왕 돈을 들여 채권압류하는 것이면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타이밍을 계산하여 압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채권추심 업무라는 것이 처음에는 채무자에 대한 여러가지 안좋은 감정으로 적극적 업무를 진행하다가 결과가 없거나 본업때문에다로 올인하여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이 본업인 추심전문가와 상담하여 채권위임 진행을 해보시는것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