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준비중이라면 절차에 대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알아봐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비용은 어차피 자택에 대해서는 평균 20~35만원 사이 보시면 될것입니다. 다만, 집안 가재도구에 대하여 집행중에 따로 감정을 요하는 물품이 있을때는 추가로 감정료가 추가납부 될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감정료가 비싸거나 저렴할수도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비용은?
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수도권 지역 사회적 통념상 평균 압류 신청비용은 20~35만원 사이입니다. 만약 해당 관할 법원과 압류주소지의 거리가 멀다면 신청비용은 늘어날수 있습니다. 1차 강제집행은 신청비용으로 충당 가능하며, 2차 강제개문을 위해서는 추가로 일반열쇠 10만원, 전자열쇠15만원 선의 현장 개문비용으로 열쇠전문가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입회인 2명에 대해 동반하여 집행현장에 참관하지 못할경우 입회인 일당 약2~3만원 정도 각각 소요될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압류는?
동산강제집행 압류는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 즉 tv, 냉장고, 세탁기, 기타 생활용품 및 그에 준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 집행법에 위해 집행관이 판단하여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판단하여 물건을 추가, 혹은 제외 시킬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야 숫가락 하나라도 추가압류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물품이나 현저히 제3자의 물건으로 판단될수 있는 정황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집행이 불능될수 있습니다.
첫압류를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 추심경력직 입장에서 굳이 판결문 이후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첫번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다면 솔직히 부정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동산 강제집행을 먼저 해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심을 오래해온 경험자로서 그런경우는 지극히 드문 케이스며, 실제 첫번째 압류를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집행하여 바로 회수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판결문, 공증 못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만약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못받고 있다면 속단하여 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유와 다른 압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진단을 받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각 채무자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달리 추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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