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강제회수법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 및 압류를 진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곳에 압류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작정 성급하게 진행한 압류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 실익이 없을 확률이 높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로 진행되기 판단됩니다. 결국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후 이유도 돈을 받기 위해 돈을 다시 들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한 것 아닐까요?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 조사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곧 돈이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문의 전화중 대부분의 채권자가 어떤 압류 집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섣불리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안내가 채권자로 하여금 성급하여 어설픈 압류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채무자에 대해 통장압류, 보험, 주식, 급여 압류등 해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조사후 압류시 주의할점!
채무자 조사후 실제 압류/집행을 접수시에 주의할점은 바로 타이밍을 고려한 압류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무자의 은행잔고 또는 매출액 대비 수금현황이 월초, 중, 말인지 감안하여 법원에 압류 신청시 압류 도달 기간 등 여러가지 등을 복합적으로 반단해야 합니다, 요즘 채무자들 아니 보통의 성인 기준 몇천만원씩 한 은행에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은행의 잔고가 그나마 많이 있을 타이밍을 잡고 은행압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압류로 만능 해결? 인내심 가져야~
보통의 채권자들은 판결문이 위대한줄, 혹은 판결문 이후에 압류가 모든것을 해결해 주는 실마리로 착각하다가 막상 채무자가 자신의 생각만큼 따라와 주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채권자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먹고 다시 압류 또는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보다 더 오래, 끈기있는 모습으로 현장에서 서류를 접수해야 실제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채무자도 누적되는 추심독촉으로 비율적으로 크게 회수하는 혹은 합의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으로 조사부터 추심전략까지 전문가에게!~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무자 조사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서류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로 생각되는 곳에 절차를 거쳐 방문도 가능하며, 실제 조사된 근거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하여 추심업무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급하게 진행된 압류/집행은 항시 탈나게 마련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업무가 아닐경우 정법으로 충분히 알아보고 조사한 후에 채무자를 천천히 압박해야 불편해서라도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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