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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밀린 거래처 물품대금 회수 위한 준비절차는?

 

거래처물품대금 회수전 준비서류는?

물품을 납품하다 한계점이 넘어 거래처에 물품대금 회수하려고 한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남,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어설프게 청구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은 돈데로 못받고 물품대금 회수는 고사하고, 사이는 멀어지고 결국 남는게 없는 상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아무리 소규모 업체 또는 거래라 할지라도 증빙서류가 철저해야 합니다. 대충~ 채무자도 금액 알고 있을거라는 말은 필요없습니다. 서류로서 말하고 서류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자, 금액상이 빼고 나머지는 서류가 전부!~

위에서 잠깐 거론했지만 소규모 업체간 물품대금 관련 소송은 서류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못내보고 잘해봐야 합의, 조정 입니다. 채무자와 그간 거래로 얼마정도는 서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절차데로 청구할때에는 제3자가 보아도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할 정도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 안하면 막상 일터지면 1,2년전 미수는 입증하기 애매한것이 분명 튀어나옵니다.

 

단호하게 결정하고 바로 청구하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 미수채권 금액좀 되는 거래처 물품대금 합해보면 결국 한,두업체는 내돈 들여서 남의 물건 납품해주는 꼴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업체에서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나요? 돈 생기면 자기들 살길 찾느라 바쁜것이 요즘 소규모 상거래 특징입니다. 적어도 제가 겪은 곳들은 그렇습니다. 채권자들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저리 봐주고 시간 끌다가 아니 봐주다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업체 또는 그 업체에 속한 직원들, 가족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참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단호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영업중인 사업체는 지급명령 활용할것!~

그나마 현재 영업중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서류들 발송 또는 내용증명 발송 따위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깟 서류 몇장이 무섭거나 부담스러워서 돈주는 업체 찾아보기 힘듭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등기 송달과 이의제기만 없다면 한달반 안에 결정문의 형태로 집행권원을 얻을수 있습니다. 나중에 업체 망하고 주민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려면 돈, 시간 몇배로 들어갑니다. 압류.집행 안해도 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물품회수는 소송없이도 추심위임 가능

상거래 채권의 장점은 소송없이 세금계산서 등의 원인서류만 확실하다면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채권에 비한다면 월등한 조건임에 틀림 없습니다. 채권추심 업무는 결국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야 진행할수 있는데 상거래채권의 경우 서로간의 거래가 있고 거래중 객관적 미수금 자료가 증명되기만 하면 됩니다. 미리 소송접수하여 시간,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추심위임을 먼저 진행해보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