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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미수금 회수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 제대로 알고 진행"

미수금회수 절차를 진행하려면 몇가지 알고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수금 발생시기와 그에 따른 회수방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어디까지 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닌다. 미수금 증거 서류에는 은행계좌이체내역,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이 있을 것입니다. 미수금 절차중 추후에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할 상황은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주고 회수가 안될때 입니다. 이럴때는 녹취, 메세지 둥 증거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증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채무자와 법적 서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공증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어떠한 이유로든 공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일단 값을 의지가 현저희 떨어지거나 상황이 좋지 않기때문에 혹시 약속을 못지킬경우 압류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공증 서주기를 꺼립니다. 만약 자신이 그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또는 약속을 지킬 확고한 상황이라면 공증서주는것이 겁날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연락가능할때 절차진행 후회하지않기"

미수금회수 위해 채무자가 눈에 보이고 사이가 좋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발생은 자신의 능력이 오버될때 지인에게 까지 돈빌리러 가는 것입니다. 회수가 안되는것은 어찌보면 미수금 이 시작될떄부터 당연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연락되고 사는곳을 알때 미수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우편물을 잘 받아야 하고, 이의 제기를 않해야 확정이 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확정받았다면 절차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합법적으로 신용정보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조회를 진행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합하여 채무자에 대해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한다면 회수율이 높아질것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만 준비하시면 되며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및 부동산 경매정보, 카드론서비스 금액,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담보대출, 연체내역등 많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에 채권추심 관리에 활용할수 있습니다.



"채무자 조회부터 추심진행까지 전문가와 상담"

채무자에게 못받은 미수금회수 위해 조사 조회부터 추심회수 까지 추심업무가 본업인 사람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수금은 발로뛰며 회수하는 것입니다, 서류작업은 잠깐이며 기본적으로 진행하며 적어도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고 채무자와 면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추심진행시작했다면 끝까지 자신의 돈처럼 절차밟아야 합니다.

십수년동안 현장에서 채권추심 업무로 발로뛰는 이부장입니다. 미수금회수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