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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소송 승소판결 확정 후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회수방법 가이드


"민사소송 승소판결 확정후 돈받는방법"

못받은 돈때문에 채무자에게 수십차례 독촉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서 채무자에게 소송을 접수하고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는 돈줄 생각조하 안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온것도 화나고 열불나지만 냉정해야 돈 받을수 있습니다. 내가 화내고 성질데로 진행하면 그만큼 채무자를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채무자를 알아야 돈받는다"

현업에서 십수년을 일하다보니 수만건의 채권을 관리해왔습니다. 그중 제일 안타까운 돈낭비가 채무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채무자의 은행을 압류 일명 통장압류를 진행하고 채무자가 반응이 없거나 돈을 주지 않아 미리 포기하는 채권들입니다. 이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더 나은 조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가지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야 당장의 실익은 없더라도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누적이 됩니다.



"판결확정 조사가능 의미"

판결이 확정났다는 것은 강제집행 가능의 의미와 이제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조회를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주거래 은행 파악 및 채무자의 금융거래의 기본(카드,대출,연체 내역)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을 알수 있어 채무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금융지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실익은 많이 없어도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할수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계속하여 독촉하고 압류하다보면 분명 길이 보일것입니다. 처음에 진행된 압류후에도 채무자가 모르쇠로 일관할경우 계속하여 추심업무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어설프게 진행하다가 단절이 되버리고 또 생각나서 잊혀질때쯤 진행하면 그만큼 채무자는 내성이 생겨 더욱 돈을 안주게 됩니다. 

일단 시작을 했다하면 잦은 전화한통이라도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독촉하기 바랍니다.



"업무 위임후 본업으로"

채권추심업무는 별도의 특이사항이 있는 채무자가 아니라면 올인하여 매달려야 눈에 보이는 성과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현재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모를까 본업이 따로 있다면 올인하여 추심독촉하기란 어렵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업무가 본업인 이부장에게 추심업무위임 후 본업에 매진하는것은 어떨까요?

현업에서 십수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성실함으로 채권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판결확정후에도 돈을 못받고 있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