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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 소송 판결후 절차진행 전에 체크해야 할것들!


"민사소송 판결후 확정"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민사소송을 접수하여 판결선고기일이후 바로 모든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가 지나야 비로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압류를 위해서는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 강제집행문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강제집행 대상 검토"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채무자에 대한 검토없이 절차에 의한 압류를 진행하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사전정보와 새로 알아낸 정보등을 종합하여 채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압박 및 실익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강제집행은 의미없는 돈만 낭비하여 가뜩이나 돈도 못받은 상태에서 소송비용, 압류비용 등을 두배로 날리게 됩니다.



"판결문 재산/신용조회"

확정된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조회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며 일정한 서류와 시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를 허가받은 업체로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필요서류는 판결문복사본과 당사의 조사의뢰서만 작성하시면 절차상 마무리 됩니다. 채무자를 알아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조사결과를 얻은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압류집행에 적극 사용하기 바랍니다.



"채권추심독촉의 기술"

채권추심이란것이 생소하던 시절에는 판결문 들고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두 절차가 있고 관련법률이 있습니다. 맨땅에 해딩하듯 일하다가 큰코 다칩니다. 추심은 전략적인 업무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와 채무자에게 적절한 독촉방법이 하나가 되어야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싶다면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어떤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전문가와 상담하기"

채권추심의 상담은 기본적인 관련법률의 상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업에서 실제 채무자와 많이 만나본 사람과 상담하셔야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수 있습니다. 제가 채권추심 업무에만 십수년을 일해보니 채무자의 습성을 잘 파악해야 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추심업무에만 몰두한 결과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후에 절차가 궁금하시면 이부장에게 전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