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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약속어음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알아보기


"약속어음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받지 못한 돈때문에 차용증 작성,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증을 작성후에 그 약속이행율은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그만큼 약속어음 공증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증후 강제집행하는 절차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증 지급기일 체크"

공증상의 지급기일은 공증사무소에 채권자, 채무자가 방문하여 합의된 날짜입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서로 한부씩 교부받으면서 지급기일을 변호사가 체크해줍니다. 그럼에도 지급기일에 지켜지지 않은다는 것은 지불능력이 안되거나 어찌 돈을 줄수 있는데 무리하게 주고 싶지 않거나 입니다. 일단 채권자들은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을것을 전제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약속기일 지나고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다시 기다리고 시간을 연장하면 안됩니다.



"강제집행 대상은?"

공증으로 강제집행 하려고 할때 가장 고민해야할 것은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통장압류, 자동차경매, 보험, 주식, 부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등 내가 받을 채권금액 대비하여 가장 실효성이 있거나 채무자에게 심리적, 현실적 압박이 가는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어설픈 조언, 또는 일반적인 절차만을 고집한 절차 가령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없이 진행된 압류절차들은 허공에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어음 공증 재산조사/신용조회"

채무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증서류를 근거로 재산/신용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그결과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통장발급내욕, 카드(체크,신용)발급내역, 신용등급, 연체내역, 주거래은행 등 다양합니다. 이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실제 현업에서 채무자에 대한 예측 및 추가적으로 진행될 압류 및 채권추심절차에 긍정적으로 활용됩니다.



"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 업무절차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독촉하거나 또는 채무자와 접촉없이 법절차 데로만 진행되는것이 아닙니다. 두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타이밍을 잡아 진행될때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자들의 경우 각자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업무를 랜덤형식으로 하다 말다 합니다. 이럴경우 회수율은 떨어지고 채무자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전제적으로 채권추심에 대한 스토리를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진행사항 및 추가, 장래에 추심방법에 대해 객관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업에서 십수년동안 쌓인 노하우를 공유해 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