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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차용증 공증의 효력, 빚 받아내기

 

차용증공증의 효력, 돈빌려주기전 작성하기

돈을 빌려주기전, 후에 채무자에게 차용증 같은 문서를 받는데 가능하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증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되었을때 강제회수 절차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받아 놓았다면 다시 소송하여 판결받아 압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경비가 몇배로 들어갑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채무자가 아쉬울때이기 때문에 공증 받기 수월할 것입니다. 금전소지대차계약공정증서, 줄여서 금전소비대차공증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여 피해 최소화 하자!

보통 채권자분들은 굳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돈을 안줄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전조증상이 비슷합니다. 이럴때 채권자는 미리 준비하여 지급기일 그 다음날이라도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기일 이외에 몇일 혹은 몇주 더 줘봐야 공증 금액의 일부만 겨우 구해올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한번 어긋나면 연속적으로 전체적인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바로 준비해서 절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압류하려면 채무자 신용조회 실시

확실한 압류위해서 채무자 신용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압류 실익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무자들 어차피 통장에 수천만원씩 쌓아놓고 돈안주는 채무자 거의 없습니다. 단지, 내가 받을 채권금액 대비하여 그 압류조치가 얼마나 채무자에게 실생활하는데에 불편함을 주는지 그외 조치로 얼마나 압박을 줄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단기말고 장기적 관리도 고려할 사항

한두번 시도에서 멈추지 말고 장기관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요즘 채권 특성이 통장압류 및 기타 압류가 첫번째 들어왔을때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것입니다. 과거처럼 압류 하나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개념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압류후에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추가압류를 반드시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채무자가 지쳐서 항복합니다. 띄엄띄엄 추심독촉도 배제해야 할 방법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성만 생겨서 더 돈안주려 합니다.

 

첫번째 단추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오류줄이기

채무자에 대해 압류 등 추심독촉 둥을 진행해본 경험이 전무하다면 혼자 애쓰면서 실익없는 조치들을 남발하지 말고 추심전문가와 상담하고 실제적 압박이 되는 조치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최후의 목적은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심적고통을 준다고들 하는데 현실적으로 큰 데이미는 없습니다. 단지 실생활속에 정상범주내에 활동을 제재 혹은 불편함의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최대한 수많은 경험이 있는 전무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