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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조정조서의 효력으로 채권회수 하기


"조정조서의 효력으로 채권회수하는 방법"

조정조서의 효력, 채무자에게 받을 돈 또는 이해관계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하여 조정조서로서 판결이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채무자 즉 피고가 조정조서 사항을 정상적으로 지킨다면 압류 집행을 할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 즉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조사 사항을 어기고 돈을 안주고 있다면 조정조서의 효력으로 채무자에게 압류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조정조서가 불이행 된후에 법원에 조정조서 판결문 원본 지참하여 송달.확정증명원,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해 아는 정보 객관적 파악"

조정조서의 효력이 발휘하려면 결국 돈을 줄 채무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결국 돈을 주는 것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 압류가 효과적이여야 돈을 줄것이며 이는 정보파악으로 진행된 유효한 압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객관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현재 정보로 업데이트 된 정보들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재산 신용조사 : 서류,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조정조서 판결문 복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기타 조사 의뢰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회신으로 회보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신용 상태등을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채무자에게 압박, 경매 등을 실시하여 강제회수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통장압류의 경우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를 해야 심리적 압박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생각해보기"

조정조서의 판결문과 일반 소송의 판결문과 별반 다를것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추심직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 소송보다 오히려 회수가 안될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피고가 동의한 조정조사이므로 입금 의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높히 사고 싶지만, 반대로 강제 조정이 아니라면 채무자 입장을 십분 고려하여 판결난 사항임에도 지켜 지지 않고 있고 이점은 채무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정조서가 지켜 지지 않는 경우 실제 채무자가 경제 상황이 많이 않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으로 불이행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하기"

조정조서의 불이행으로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및 강제집행을 알아보고 있다면 추심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의 조사에서부터 검토, 그리고 채권추심 전략을 세운 뒤에 실제로 전선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업무까지 한번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이 조정조서,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입니다. 결국 돈을 안줘서 법원에 소송을 접수 한 것이고 그 돈만저 안주는 것이 본 채무자들입니다. 실제 현장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