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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상사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필요한서류와 절차는?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곳"

거래처미수금 받아주는곳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채권잔액을 증명하는 객관적 서류를 충분히 구비했냐는 것입니다. 미수금을 받아내려고 거래처에 채권자를 대신하여 방문하다보면 중소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연방법중 하나가 채무자료 맟춰본다!, 금액이 안맞다 입니다. 그간 서로간에 기다려 달라는 말은 어디간데 없고 이제부터 시작인양 채권잔액을 증명하는 거래처 미수금 서류를 놓고 가면 맞춰보고 연락준다입니다,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줄이려면 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3개월 연체서 바로 진행"

오늘도 거래처 공사대금관련하여 무려 2억에 가까운 미수금을 3년동안 기다려 줬다는 채권자와 상담할수 있었습니다. 3개월도 아닌 3년입니다. 그것도 그 3년동안은 신규 거래도 없었는데 참으로 오랜시간을 허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당사자들만이 알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기에 단정할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수치만을 놓고 볼때 채무자가 되려 채권자를 무시하는 것같아 되려 제가 열불이 나는 사례였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업체가 6개월 가고 1년 갑니다 



"지급 연체의 고의성 여부 판단하기"

거래처에서 지급을 연체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알고 기다리던 절차를 진행하던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현재 거래중인 업체가 아니라고 지급순위에서 밀려 안주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양호할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신용상 연체가 있는 상태여서 상황이 어쩔수 없다면 그에 맞춰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채무자 거래처의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서류와 절차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거래기간이 짧거나 길거나 계산서만 발행되고 해결이 안된건에 대해서는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거래 기간 대비하여 출력하기에 너무 많은 계산서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럴경우 마지막 발행건으로 부터 역으로 몇개의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관리 대장으로 대체하여 우선 업무 진행후 채무자가 원활시 또는 법원에 진행시에 추가 발급하는것으로 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적추심"

상거래 채권인 거래처 연체는 대부분 현재 거래를 중지한 상태에서 몇개월 혹은 그이상을 연체가 되어 발생한 채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단순한 금전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단순무식하게 접근하면 되려 회수하는 시간이 지체될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맞게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 면담을 해보고 진행해야 하며 처음부터 무조건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면담후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해야 확률이 높습니다,

상거래채권으로 수만명의 거래처 업자들과 대응하여 쌓아온 이부장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