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납품대금 미수금 받는법 절차알아보기


"미수금 받는법 : 서류부터"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서류증거부터 챙겨야 합니다. 미수금받는법은 서류준비가 절반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조만간 문을 닫거나 아니면 문을 닫은 상황이 아니라면 서류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제3자가 서류만 보아도 미수금이 발생하여 받는절차를 이해하는 정도로 해야하는법입니다.



"상거래 미수금은 신용조회가능"

납품대금의 경우 상거래채권으로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거래처의 신용조회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개인간 채권인 민사채권의 경우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이 없다면 절대 채무자에 대한 조회를 하면 안되고 불법입니다. 그러나 상거래채권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정상거래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더 기다릴 것인지 바로 절차를 진행할것인지의 척도를 삼을 신용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전 조회에 필요한 서류및 절차"

돈을 안주는 업체의 고의적 여부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추심진로를 판가름하기 위해 신용조사를 해야 할경우 필요서류는 거래를 증명하는 여러가지 서류 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채무자에게 수금한 은행 내역,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실제 거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들을 사용하여 조사의뢰서 작성후 팩스 및 이메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송전 추심절차 알아보기"

조사 진행후에 굳이 소송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추심진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유선독촉, 방문독촉 등을 진행할수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곳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진행하기전에 추심을 진행하면 빠른 효과를 볼수도 있습니다. 



"미수금 중 상거래 채권은 경험이 중요"

상거래 채권은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은 복잡한 이해관계보다는 단순한 납품하고 못받은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채무자에 대해 많이 만나보고 상거래 특성상 수십 수백가지 업종에 대해 어느정도는 이해도가 있어야 채무자와 통화하고, 만나고 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달라고 전화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닌 업종의 이해도를 통해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회수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상거래채권 십수년 경험으로 많은 업종의 높은 이해도를 가진 이부장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