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비용과 준비서류 알아보기


"개인간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비용과 준비서류는?"

개인간 채권 즉 민사채권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 비용은 둘째치고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집행권이 없다면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산조사의 경우 개인신상에 대한 신용조회 이기때문에 합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재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조회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 민사채권이 채무자 조사가 필요하면 집행권원을 먼저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만 준비!"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용조회의 경우 집행권원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공증의 경우 지급기일이 남아 있으면 안되고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기한이익 상실되어야 조회 조사가 가능합니다. 사본만 준비하시고 조사의뢰서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회신하면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조사 결과는 수일이내에 서면으로 받아 볼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회 용도 이외에 추심까지 진행하셔도 됩니다.



"조회 결과의 활용"

채무자의 조회결과로서 얻은 정보로 담당자와 상의하여 앞으로의 추심전략에 대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결과에 따라 주거래은행 압류 등을 하는데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압류라는 것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여 부동산경매처럼 바로 진행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날짜등의 시기를 적절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채무자들의 경우 통장 평균 잔액이 많은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보셔야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의 경우 업무과정"

채권자가 신용정보의 도움없이 직접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할때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몇번의 조치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거나 돈을 안주는 경우입니다. 이럴때 끈기를 가지고 간단한 내용의 등기우편물 이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주고 판결까지 받아놓고 주지 않는 채무자들입니다., 한두번의 조치로 돈을 줄 사람이었다면 이미 돈을 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진행하세요!



"채무자에게 온전히 신경을 쓰기 힘들다면"

장기적으로 채권을 진행해야 할때에 채무자에게 올인하여 진행하기 어렵다면 채권추심 의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심전문가의 경우 해당 업무가 본업이기 때문에 온전히 채무자에게 신경을 쓸수가 있어 더욱 근접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라면 결국 채무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리적 압박이든 선의적 독촉 이든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용정보 추심업무로 오랜기간동안 채무자와 면담하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부장입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