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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약속어음 공정증서 서류로 채무자 강제집행/압류 절차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작성후에도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약속어음 공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지키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압류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어음상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그리고 약속된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 대해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봐야 할것이 서류준비도 그렇지만 채무자의 어떤 곳에 압류할 것인지 그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통장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때 어느 은행을 압류하는지가 관건이며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신용조사 입니다 신용조사 없이 진행된, 채무자의 통장압류는 실제로 실익있는 경우는 거의없고 가끔 운이좋아 회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려 채무자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는 압류가 되기도 합니다

 

공정증서로 채무자 신용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출유무, 담보내역, 연체내역 등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채무자의 채권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어설프게 추정하여 진행된 압류에 비해서는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한가지 즉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압류할 타이밍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압류 후에는 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면 추가로 공증원본 및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다시 얻은 공증문서로 채무자에게 다시 추가로 압류할수 있습니다 비약하자면 수십번이고 채무변제의 이행이 될때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과잉압류가 아닐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문 수통부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후에도 채무자가 약속불이행의 상태가 되었을때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채권추심의 핵심은 "조사와 끈질긴 추심독촉"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조사 , 조회 과정에서 채무를 상환할수 있는 능력이 확인되고 마지막으로 실제적 방문 등을 통해 현재 채무자 거주하는 형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심의 강도를 정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추심위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